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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