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거주자 8만원으로...노후주택 지원 기준 30년→ 20년으로 완화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모두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훈 행정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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