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온라인거래소' 올해 설립
2027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100곳 구축
또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27년 농산물 유통비를 2020년 대비 6%(연간 2조 6000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은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 절감에도 간접비 증가, 소포장·저온유통 등 서비스 확대로 전체 유통비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물류 일괄 대행(풀필먼트) 서비스 등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세에 있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창의와 경쟁의 유통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에 나설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직접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는 다품목 농산물을 소량 취급하고 정보화·자동화 수준도 낮아 소비지가 원하는 상품정보를 미리 파악한 상품 개발과 안정적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정용·외식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100곳을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전환을 돕기 위해 10대 품목별로 자동화 시설 구성, 실시간 상품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방향 등이 포함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표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 제공할 예정이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농산물유통센터를 저장·선별 등 기능별로 재구성하기 위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광역화 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전담 운영주체로 전문 품목 중심으로 생산·판매가 통합돼 대량 공급능력을 갖춘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100곳 육성한다.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곳도 함께 육성한다.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농식품부는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축산(2025년), 식품·양곡(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방안 등 운영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를 개선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협 공판장과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다양한 거래 주체를 유치하고 결제자금 지원·물류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 비효율적인 수기 거래체계를 사전 예약 기반의 전자거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매시장 거래정보를 디지털화한 전자송품장을 올해부터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한다. 산지의 출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시장별 적정 출하 유도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구매예측시스템도 도입한다.
도매시장 내 물류 최적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시장 내 물류 동선을 최적화하고 외식·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화를 위한 도매시장 내 소분·소포장 시설과 공동배송장 지원도 추진한다.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재진단해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운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민간의 유통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정보 활용 기반 구축 등도 지원한다.
온라인 농산물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명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민간과 협업해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첨단 유통·물류 새싹기업에 대한 창업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온라인 판매 농산물의 원산지 단속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 분쟁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체계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산지 조직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00곳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지역에 기반한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농상생형 등 다양한 직매장 유형을 제시하고 직거래 장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매유통법, 온라인거래소법 등을 새롭게 마련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유통경로별(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로 구분하고 수급·가격안정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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