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팔다리 기능장애·신장투석 등 판정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또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이 신설돼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절유합술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장 투석요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주2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수급자 판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수급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인다.
이 밖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 또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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