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처벌'에서 '예방'으로...노사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00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 정책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기 위해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신설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사전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도 개발·보급한다.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 때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도록 지도해 사고의 교훈이 현장의 안전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또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숨겨진 위험요인 발굴 등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사업장별 정기·수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월-주-일 3단계 공유체계’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한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위반 및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제재할 방침이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때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안전보건기준규칙 679개 전 조항을 현행화한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고 고시와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타겟팅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6개월 내 신설됐거나 고위험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는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고, 사업자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정보 및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50인 미안 소규모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을 2만명 이상 추가 양성한다.

업종·규모별 직무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 추가 선임 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지원하고, 노후화 산업단지 내 종합 안전진단·교육·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도 신설·운영한다.

중소기업 대상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확대 지원한다.

한편 건설·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을 신설해 기계·설비의 설계·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을 유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기인하는 8대 요인에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한다.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보건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이밖에도 기업별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고 ESG 평가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 참여·협력으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돼 노사가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당연한 가치’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힌다.

사업장 규모·위험요인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적정 인력 수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 이상 추가 위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장 근로자가 안전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중지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매해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해 중앙 단위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선언, 지역 단위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구성·운영, 업종 단위 계절·시기별 특화 캠페인 등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의 첫 단계인 안전문화 수준 측정을 위해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도 마련·보급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포럼·세미나 등 현장 중심으로 확대·강화하고,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교육 기회도 확대·제공한다.

초·중·고-대학 등 학령 단계별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 및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재취업지원 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양질의 종합 기술지도·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용역 발주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고 발생 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 대상 CPR 교육을 의무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2026년까지 사업장 내 CPR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장별 비상상황 초기대응과 응급 의료기관 이송경로 등을 포함한 현장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중대재해 상황공유 체계도 고도화한다. 가칭 ‘산업안전비서’ 챗봇 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대재해 속보를 전파·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직능단체, 민간기관,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사고속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한다. 중대재해 현황 등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사고분석·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업종별 협회가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2023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해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일터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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