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대상 원재료 철강류 절반...조정 주기는 '분기' 가장 많아
이는 위탁기업 44개와 수탁기업 317개가 체결한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9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협약식 이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고 2개 82건(24.6%), 3개 이상 71건(21.3%)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31.1%),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원재료(10.9%) 등 순이었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는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또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였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를 차지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 조정이 39.6%로 가장 많았고 1개월(29.7%), 반기(24.1%) 등의 순이었다.
참여기업은 6개월 간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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