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금상 4점, 은상 7점도 선정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민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바꿀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9일 개최해 최우수사례 13건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해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도 전 행정기관으로부터 모두 800건의 혁신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9월부터 심사를 진행해왔다.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쳐 4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이 중 13건이 최종 순위를 가리는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나머지 31건은 장려상이 확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이날 경진대회 심사를 위해 현장에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전문가평가단이, 온라인으로는 100명의 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이어 전문가적 시각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진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 2점과 금상 4점, 은상 7점을 결정해 대상과 금상에게는 대통령상, 은상에게는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
주요 수상작으로는 먼저 ‘국민소통·통합, 협업,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 소방청이 대상을, 행안부의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과 충북 청주시의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종합어플 ‘버릴시간’ 구축’이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제도, 민원제도’ 분야에서는 대상인 국세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원패스 어플 개발’이 각각 금상을 받았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각 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발굴해 전 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끊임없는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우수사례를 ‘이(e)혁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부혁신 사례집에도 수록하는 등 각 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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