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로,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신뢰성 높은 자율주행 성능을 확보해 보행자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람, 사물 등을 인지 및 회피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여러 실증특례사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현했다.
해당 보험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 보상을 진행하며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돼 있고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 8000만원, 10억원이다.
DB손해보험 담당자는 “2023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해 최적화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산업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아람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