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