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작...현대차·포스코 등 41개 기업 참여

중기부·공정위,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1호 신청기업은 식품기업인 대상이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선정된 위탁기업 중 30곳이 참여해 수탁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수탁기업인 다보정밀의 문광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운영 사업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 연동 약정 체결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 동안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1일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공정위도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모집 공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