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용범위 안내서 공개·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돼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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