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업, 학교에서 '학생' 중심으로 강화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다. 학습부진아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규칙 기재사항에는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