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규모 1000억·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 규모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해마다 이행실적을 해당기관 누리집과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으로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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