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해 교원확보율 100% 충족하면 신·증설 허용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앞으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 정원을 늘릴 경우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학원에는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적용 중이다.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이 80%에서 70%로 완화된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기존에는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 기준도 폐지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연내에 규정 개정을 끝내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