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제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 등을 활용해 정원 증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또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제도도 모든 분야의 학과(전공)으로 확대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 규정도 완화된다.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도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하고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한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 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사·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지만 혁신도시 산학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해진다. 또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실제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을 대학에 안내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계획을 이달까지 제출 받는다. 이후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방침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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