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로 이뤄진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은 추진실적 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이와 함께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 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문화거점 조성과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해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 리스크 완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결합 시에는 국비지원과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선매입 등도 지원한다.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효과적인 마을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특성·지역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체 및 자문기구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고 중앙정부는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거점대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했다. 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유형 통·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하게 된다.
중앙 공모로 선정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5년 250억원, 인정사업은 3년 50억원을 지원하고 시·도 공모로 선정하는 특화재생 사업은 4년 1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4년 50억원을 지원한다.
시·도 공모사업의 경우 시·도 총액예산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사업특성 등을 고려, 지원 기준액의 13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중앙 공모는 기존과 추진절차는 동일하며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에 사업 접수, 9~11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도 공모는 신속한 사업선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기존의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해 추진한다. 8~9월 사전컨설팅, 9월 사업 접수, 9~11월 선정평가, 12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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