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대상 시범사업 실시...외국인 지역 정착 장려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한 이후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10월 4일부터 1년 동안 시행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선발급되고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다음 달 19일까지 법무부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인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된다.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효과적인 정책 추진 가능성, 사회통합 계획, 업무 연계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이다.
선정 규모는 지역 우수 인재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시범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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