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 0.3%p 차감·보증비율 95% 적용 등 우대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된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우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낮춰준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