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안전·건강 침해 않는 규제, 원칙적 철폐"

규제혁신TF 출범,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팀장...경제규제심판부 신설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해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기제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을 추진한다.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TF 구성은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경제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고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한다.

규제혁신 TF 기능은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이다. 분야별·과제별 주요 규제혁신 성공사례 및 추진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며 달마다 1회 열고 필요 땐 수시로 개최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작업반이 중요 규제 중 단기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들을 숙의해 심의기간 내(예: 90일)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심판부로 넘기면 심판부는 적정·부적정 여부 판정 후 자체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심판부 권고안을 작업반이 수용하면 그대로 규제개선이 이뤄지지만, 만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TF로 넘겨서 논의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중요 규제 선정기준에 따라 추진과제를 우선 선정해 규제성격에 따라 즉시개선과 추가 추진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추진과제 선정 기준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 ▲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 ▲효과성·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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