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동안 사립대학(법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르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도 확대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사립대학(법인)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이러한 재정 기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도 가능하도록 한다.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학 및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또는 수익용 건물도 세울 수 있음에 따라 유휴 부지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도 완화된다.
사립대학·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신고) 절차가 일부 완화된다.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수용, 전세권 설정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회신이 없으면 자동 신고 수리로 간주해 허가 효력기한 내 처분이 어려운 기본재산인 경우 효력기한 연장 또는 재허가가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