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21.6)’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6.8)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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