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기업도시 도약

서울시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 및 실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의료, 디지털, 로봇, 금융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규제상담 ▶ 전문가 현장지도 ▶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등 지원할 기업을 30일부터 연중 상시 모집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번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을 통하여 30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허가 등 각종 신청을 기업현장에서 지원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률자문, 기술 및 시장조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 등 컨설팅을 기업부담금 없이 각 기업별 최소 2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업규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했다.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은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핀테크 등 신산업 협회・단체와 함께 법률, 지식재산,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3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현장지도, 컨설팅 등)을 결정한다.

규제개혁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기업이 당면한 규제는 규제혁신 전문위원의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해법을 찾게 되며, 규제상담만으로 부족할 경우 분야별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2차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거나, 규제를 풀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 성동호 본부장은 “규제개혁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의 중소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개혁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서울시가 글로벌 기업도시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