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기준이 개선된다.
또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회전교차로 설치 전 25.2초에서 설치 후 19.9초로 21% 단축됐으며 교통사고도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 감소했다.
다만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1차로형은 사고건수가 줄었으나 2차로형은 소폭 증가(340건→341건)했으며 사고 유형은 교차로 내 차량 엇갈림이 179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부의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차로축소형’은 진입 때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이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해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원인인 회전부의 차로변경이 억제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스페인에서는 회전교차로 2차로형을 나선형으로 전환한 후 교통사고가 40∼70% 줄어든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개선안 중 가장 생소한 나선형은 운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을 위한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지침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15m 미만)을 신설했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은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했으며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에 앞서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등 3개소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설치했다.
그 결과 설치 후 차량 진입 속도가 시속 19.4㎞에서 14.7㎞로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정안은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시속 30㎞ 이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 지침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흐름 개선 등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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