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어절차위반혐의중국어선1척나포

해양수산부는4월16일(토)18시50분경제주시한경면차귀도 북서방약81㎞해상에서우리수역입어관련규정을위반한혐의가있는 중국유망어선1척을나포하였다고밝혔다.




우리수역에입어하는중국어선은관련법률과양국간합의사항에따라 입·출역정보제출,일일조업위치및어획실적보고등입어절차를준수 하여야한다.

이번에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나포한중국 유망어선은3월21일(월)우리배타적경제수역으로입역하여조업하던중 3월30일(수)우리배타적경제수역을이탈하였다가3월31일(목)다시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재입역하였는데,출역과재입역에관련된사항과일일 조업위치를우리정부에제대로보고하지않은협의를받고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코로나-19국내유입방지를위해해상에서나포한중국 어선을대상으로추가적인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혐의가확인되면관련 법률에따라담보금부과등의처분을할예정이다.

김영진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장은“휴어기를대비하여우리해역에서의 중국어선불법어업사전차단과조업질서확립을위해철저히단속해나가겠다.” 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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