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어장(漁場)’이란 김, 굴, 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하여, 바지락과 꼬막 등을 생산하는 마을어장 등의 수면(水面)을 말하는데,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된 어장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반과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왔다.
이번에는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 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과제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조하고, 선제적인 어장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질 등 어장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양식어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주요 양식장을 대상으로 퇴적오염원 제거, 양식어장 위치 재조정 등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확대한다.
한편, 어장관리해역을 추가 지정(’21 : 1개소 → ’26 : 3개소)해 어장면적 조정, 양식시설 이전 및 철거, 면허.허가 동시 개선을 비롯한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또한, 부표 교체비용, 부표 운반 및 설치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부표를 인증부표로 모두 교체하고, 육상양식장 배출수 등 연안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도(’25년 시행 예정)와 연계해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어장을 어류 가두리양식장 약 300개소에서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약 1만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가 어장정화 및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어장정화.정비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체제를 개발하고, 어장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어장관리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참여형 어장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그 외에도 어장환경 실시간 관측망을 2026년까지 200개소로 확대(’21 : 143개소)하고, 어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줄이고, 미래의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화)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국제사회는 양식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오염 저감 노력과 관리 정책을 동시에 경주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이에 발맞춰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자체, 어업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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