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범위 등이 구체화됐다.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정의와 기초학력 도달여부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의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4일 공포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등 3개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원격교육의 운영 기준, 원격교육 기반 구축 및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 편성 및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격교육 기반을 구축해 운영 시 안정성·보안성·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각종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취득·생산·활용되는 원격교육데이터 중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도 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해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을 예시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의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정해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것을 규정했다.
학습지원교육과 관련해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관광숙박업 중 규모, 용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국민의 재산권 신장, 국내 관광산업 진흥 등을 고려해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했다.
교육지원청에 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기존의 지적측량 자료 외에도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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