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무인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등 출입구에 무인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소방·119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998∼999로 시작하는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무인 출입 차단기의 기능을 개선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북구는 3월 7일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96개소에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공동주택의 무인차단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개선이 완료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스템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희 구청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앞으로도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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