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기관으로 구분되는 유치원이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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