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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