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내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한 용어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가 배치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와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도 높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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