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했다.
수원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매달 2회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까지는 수산물 시료(試料)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방사능·중금속 검사(1년에 각 2회)를 의뢰했지만, 휴대용 측정기 도입으로 수시로 방사능 안전성 간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휴대용 측정기로 검체(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 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출하를 제한한다.
시는 1월 1∼21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10종(멍게·낙지·꽃게·연어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33회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유통 수산물 285건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일본산 등 수입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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