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1회용 컵 보증금제부터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확대 등 다방면의 환경서비스가 확장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간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세제와 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을 수 있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 등 전국 2만여 개의 매장이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대상으로 지정되며,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확대와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정부는 투명페트병 배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 및 무인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별도 선별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재활용 불가 포장재 별도표기( )신설·적용=플라스틱과 금송 등 분리가 불가한 타재질과 같이,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 ( )를 신설·적용한다.
별도표기 적용에 따라 기존 재활용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 재활용의 효율성 또한 높일 계획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 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오는 4월 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한다.
납 기준은 600ppm에서 90ppm으로,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는 총합 0.1% 이하로 강화된 관리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한다.
기존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환경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화 및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고,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친환경차 수요창출·충전편의 개선=앞으로 렌터카와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적용하고,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늘린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의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측정망 구축=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을 15개 차량에 시점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앞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내에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전광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 및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도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을 공개하는 제품수를 지난해 1508개 제품에서 올해 1600개 제품으로 확대한다.
세정제와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 39종에 대해서는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 코드)를 표시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해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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