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각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신입생 충원 여건이 고려됨에 따라 5%까지 지역인재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기회균형선발)’의 선발대상을 개정안 제1항의 각 호로 정했다.
선발대상은 ▲(1호)국가보훈대상자 ▲(2호)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3호)농어촌·도서벽지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특성화고 졸업자/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4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호)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가정위탁 보호아동·보호종료아동 ▲(6호)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7호)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 등이다.
이는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과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관련 입학전형 사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법률의 위임한계와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현황 및 추이 등을 고려해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을 10%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개정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이 고려됐다.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 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인재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수도권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하는 권고사항도 마련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내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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