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강화조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으로 추진된다.
집중관리 도로는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 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더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 방지를 이ㅜ해 물청소는 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 앱 에어코리아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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