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7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고사리·명태·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4품목 ▲밀크씨슬·쏘팔메토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등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등을 조치하며, 특히 고의적인 불법행위에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추석명절에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이동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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