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안내하며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아울러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도 함께 발표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휴게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 기준으로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하는데 여름에는 20∼28℃이며 겨울은 18∼22℃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규정 이외에도 수면시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근무방식 개편 때 고려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정리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특히 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안내문에는 유형별 사례도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먼저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형태이고, 기타 교대제는 3조 교대제와 주·야간 전담제 등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은 신청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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