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권 제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의료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참여로 감염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요양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우리는 더욱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한때 마스크를 벗었던 국가들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방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축장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136개 도축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등의 상시점검과 농식품부 불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도축장에 상주하는 도축 검사관(지자체) 및 품질평가사(축산물품질평가원)를 통해 주 1회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축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정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 접종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업체 단위로 일괄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의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도축장이 내부에 위치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빈도를 높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공용 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등 종사자의 방역 관리,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방역 세부지침을 외국인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영문본과 함께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3개국어로 추가 번역해 제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운송기사·영업사원 등 외부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8월 1일~7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95.4명으로 그 전 주간(7월 25일~31일)의 1505.9명에 비해 10.5명 감소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81.7명으로 그 전 주간의 158.1명에 비해 23.6명 증가했다.
지난 한 주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36.6명으로 지난주(959.7명)에 비해 23.1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58.8명으로 지난주(546.2명)에 비해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전일인 7일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51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4864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또한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7개 분야 총 8만 197곳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만 2534건을 적발해 이 중 1465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1만 1069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했다.
정부는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 및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5291곳, 학원 1724곳 등 23개 분야 총 2만 3847곳을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0곳을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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