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행안부와 방통위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지난 7월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선(75.5%)과 코로나 방역 관련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73%), 개인안심번호 도입(71.2%) 등이 국민 생활 속 체감정책 우수 성과로 뽑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CCTV 가이드라인 개정과 QR코드 동의 간소화, 개인안심번호 등의 정책을 펼쳤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안심번호 도입과 수기출입 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다.
이어 관련 시스템 점검 등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사생활 침해 등의 국민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7억 원을 부과하고, AI ‘이루다’ 개발사 등 신기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첫 제재하는 등 총 106건을 조사·처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EU가 요구하는 감독기구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2017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EU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는데, 이는 향후 국내 기업이 EU 회원국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총 17개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7대 시범과제를 추진한 결과 결합사례는 지난해 30건에서 올 7월까지 105건으로, 결합 분야는 금융에서 보건의료와 행정 등의 다변화를 견인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인공지능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에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 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 보호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위 중심의 범정부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추진과 ‘(가칭)올 마이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5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이 같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위원회 조직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직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 1주년을 소통·혁신·전문성 등 3대 가치가 내재화된 작지만(Small) 강하고(Strong) 스마트(Smart)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고,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남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ewr)’가 아닌, 먼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면서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구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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