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 안정세 유지... 교정시설 긴급대응반 운영” 중대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이후 방역에 힘쓴 결과, 최근에는 교정시설의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법무부가 보고한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차관 직속으로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또한 교정시설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신입수용자는 14일간 격리되며, 그 기간 중 PCR 검사를 2번 받게 된다”고 전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지난해 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98명으로, 대부분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관 직속 전담기구인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설치해 발생 규모별 전략적 대응과 취약 부분에 대한 핀셋 대응 등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 1차 PCR 검사와 14일 격리 수용을 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신입 거실에 수용하는 등 신입 수용자에 대한 입소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외부인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이상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격리시설로 수용되며, 신속한 병상배정을 통한 구속(형) 집행정지 출소를 시행하고 접견 및 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접촉은 전면 금지되며 전 직원과 수용자는 전수검사를 받는다.

나아가 중·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분리를 위한 이송 등 전국단위의 분산수용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월 1회 이상 전 교정기관의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지방교정청에서는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손 반장은 “다만 최근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설근무자의 가족을 통해 근무자가 감염되는 등 소규모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수용자가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시행해 만 30세 이상 교정공무원 등 1만 5126명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 20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월 30일부터는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2만 493명의 1차 접종이 시작되면서 8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수용자와 근무자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월 1회 코로나19 대응훈련,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역량도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