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되는 채소류와 과일류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깻잎 등 1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관계기관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수거한 채소류와 과일류 28개 품목 총 868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11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치커리에서는 ‘클로로탈로닐’이 2.66mg/kg(기준치 0.01mg/kg) 검출됐다. 이어 깻잎은 ‘다이아지논’이 0.51mg/kg(기준치 0.01mg/kg), 쑥갓은 ‘나프로파마이드’가 0.15mg/kg(기준치 0.05mg/kg) 등 검출돼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수거된 부적합 농산물 142kg을 압류·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는 등 도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흐르는 물에 바로 씻기보다는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어준 후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며 “도민이 채소와 과일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잔류농약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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