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라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대료가 급증한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에는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등 종합지원하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인과 임대인,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로 상권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소상공인은 창의적인 제품개발,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며 독창적인 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번 지역상권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법의 취지와 함께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