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 총 550명의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요건 가점 부여
- 사업주 추천받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시군에 상시 신청 가능
경상남도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취업을 위한 비자 전환(E74)을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경남도는 총 55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전환 추천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상시 모집하며, 이를 위해 경남도는 외국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배정받은 인원을 조기에 채울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4년 이상(비수도권 특례는 3년)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향후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비자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어 능력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를 조건으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유예할 수 있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을 받는다. 비자 전환요건 점수는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도지사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경남도에 2년간(비수도권 특례는 3년) 거주해야 한다. 이를 통한 지역 산업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업체 소재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도와 우리 도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숙련된 장기 재직 외국인력들이 경남에 정착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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