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도 보험시대, 경남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전국 최대 23억 원 사업비 확보

- 가축질병 치료보험사업 올해 28,500두로 확대 시행, 진료․상해치료 보험적용
- 보험료의 20%만 납부 소 전위수술까지, 농가 경제적 부담 크게 줄여준다


경상남도는 27일 오후 2시 서부청사에서 '25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및 지역축협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개 시군 사업추진 관계자들을 모아 '24년 사업 추진 성과 및 '25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홍보를 당부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여 경남도는 2020년 합천군을 시작으로 창원시, 함안군에서 시행하였으며,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밀양시, 하동군, 거창군까지 6개 지역에 총사업비 23억, 사업량 28,500두로 90% 확대 시행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소 사육농가에서 가축에 질병․상해가 발생했을 때 수의사의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대상 50여 종의 진료 항목에 대해 적기에 진단․치료함으로 인해 질병 확산과 폐사가 방지되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약물 오․남용도 막을수 있어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 사육농장이 사업 신청 시군에 소재하고 있고 이표번호가 부착된 전 두수를 가입해야하며, 보험 계약시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의 20%를 부담하고 국비 50%와 지방비 30%(도비 10%, 시군비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 보장은 1년 단위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의 질병 치료와 진단서비스로 연간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도 많은 소 사육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축산농가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24년도 보험 추진 실적은 3개 시군 209개 소농가 1천 1여 두가 가입하여 9천 9백여 건의 질병․사고에 대해 9천 2백여만 원의 보험의 혜택을 받았으며, 설사 장염 치료, 폐렴 수송열 치료, 난산처치 순으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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