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공모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조성,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개 사 선정
- 선정기업에는 사업장 환경개선비, 제품개발비, 홍보비 등 혜택 지원
- 3월 28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경상남도는 납품대금 연동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도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곳을 발굴·지원한다.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극 참여해 경남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도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대상으로 그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하는 제도다.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외 재료비, 노무비, 가스비, 전기료도 대상에 포함해 납품대금의 5% 이상인 원재료 등을 대상으로 연동제를 적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연동제 체감 효율을 높이는 제도로 대‧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분위기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5.2.28.) 기준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에 있고, 도내 중소기업 1개 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3개 사를 선정해, 기업 내 기숙사, 휴게실, 교육장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비, 홍보비, 제품개발비 등을 기업당 최대 1천4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탁기업 수 △전체 거래금액 △연동 시작 비율 △연동제 조정 횟수 △최초 연동제 계약여부, △확대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차 요건 검토와 2차 실적 검토를 거쳐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8일까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28일부터 경상남도(www.gyeongnam.go.kr)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www.giba.or.kr)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경상남도(경제기업과, 055-211-3323) 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055-230-2907)으로 연락하면 된다.

우명희 경상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온 기업들이 경남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며,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