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여행업·불법 유상운송 특별단속

중화권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적발 … 최대 3년 징역 등 강력 처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증가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47세, 여)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B씨(57세, 남)을 잇따라 적발했다.

A씨는 2월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2월 19일에는 B씨가 제주시의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B씨는 단속 당시 “C여행사로부터 모객해 받은 관광객”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관광객의 법적 보호가 어렵고 정상 영업 중인 업체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관광 성수기에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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